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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리자 0 2,91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9호, 2006.5.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다성내성결핵 등 15개 질환군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 - 질병관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총21개 질환군 중 ‘2007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 ※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7.4.25) 보고됨 ○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해당 상병코드)으로 치료받은 당일 외래진료비(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30~ 50%에서 20%로 경감      □ 시행일자 : 2007. 6. 1 1 만성신뷰전증 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나. 계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다. 신이식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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