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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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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매경닷컴  기사입력 2015.06.22 14:29
8월부터 주민세 면제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에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는 2014년 기준 평균 4620원 선에서 책정된 지방세다. 현재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세대(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18만원 이하)에만 면제됐지만 이를 의료급여(169만원), 주거급여(182만원), 교육급여(211만원)를 받는 경우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진명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이번 주민세 면제 확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는데, 지난 2월 기준 주민세를 면제 받는 세대 수는 133만세대에 이른다.
8월부터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로 면세 대상이 확대되면, 면세 세대 수는 당장 147만세대로 증가한다.
또 내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게되면, 최대 210만세대가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된다.
주민세를 면세 받으려는 세대는 직접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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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추매경닷컴 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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