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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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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의사표시 제도 표류

관리자 0 2,422
   한겨레]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도 예산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안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산정과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유관 기관들의 첫 회의는 법 개정 6개월만인 이달 7일에서야 처음 열렸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 직후인 지난해 10월 경찰청 관련 부서에 ‘장기기증 이식 표시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각 기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회의가 여러 차례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혈액장기팀 관계자는 “구체적 예산 및 실행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라면 올해 안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같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경찰청 참석자는 “뇌사자 발생 때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쪽에 문의나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시행 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쪽도 “전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려는 것은 ‘사고라도 나라는 얘기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애초 미국·영국처럼 운전면허 신청·갱신 서식에 뇌사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경찰청 등이 이처럼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방안도 포기했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면허증 신규·재발급 인원이 연간 390만명이나 돼 운전면허증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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