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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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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본인부담 상한제,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30일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정액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험정책팀 02)2110-6350, 636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4-18 1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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