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관리자 0 1,102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전세임대 사업개요

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15,620호

3,000호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1)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 지역은 경기도시공사,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 시행

 

2)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클릭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22659&page=1&strSearchType=&strSearchString=&pubYear=&pubMonth=&bran_code=&notice_type=apt&supp_Cod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