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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장애인 아버지에게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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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조례안 가장 우수…최대 150만원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 범위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조례안은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부인이 출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며,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등이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가정의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가장 모범이 되는 법안은 전북 군산시의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군산시 조례안의 특징은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되, 장애급수와 부모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대상을 넓게 설정한 대신 출산에 따른 부담정도를 감안해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한 것. 신생아 아버지의 장애등급이 1~2급일 경우 100만원, 3~4급은 70만원, 어머니가 1~2급이면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더 많다. 사고 등으로 인해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법에 의거해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장애인 출산지원금 관련 제도를 만드는 지자체에서는 장애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요구이다.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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