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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장기기증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장기기증센터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부설 장기기증센터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장기기증 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장기기증

장기기증의 종류

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콩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및 각막 등 9종류입니다.

살아 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ㆍ 콩팥 :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ㆍ 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ㆍ 조혈모세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뇌사상태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ㆍ 콩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각막, 인체조직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ㆍ 각막, 인체조직, 시신

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의한 뼈, 연골, 피부, 혈관 등 11종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의 종류

인체조직 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등 9종유입니다.

기증시기
ㆍ 사망 후 15시간 이내
ㆍ 뇌사자 기증
ㆍ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 기증 가능
인체조직의 이식
ㆍ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2년 보관)
ㆍ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
인체조직 기증요건
ㆍ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

기증자 지원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기증자 지원금 지급
ㆍ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 지급
살아있는 사람간 순수 장기기증자 검진 진료비 지급
ㆍ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를 이식한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원
ㆍ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ㆍ 근로자인 장기 기증자(골수포함)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 금지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여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고 다만, 몰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운영 목적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 될수록 장기기증 이식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전체에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노력을 펼쳐 장기이식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 출판사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홍보 및 신장병예방 홍보캠페인실시
ㆍ 신장병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 - 시민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소변검사, 혈압체크, 혈당체크 등) 실시하여 사전 에 신장병을 예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ㆍ 장기기증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 시민들에게 신장장애 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홍보출판사업
ㆍ 장기기증안내서 및 리플렛을 발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관공서, 학교등에 배부
ㆍ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신장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어필
등록 및 관리사업
ㆍ 온라인 및 각종 오프라인을 통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
ㆍ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 등록카드 및 홍보물(소식지, 편지 등)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