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센터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부설 장기기증센터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장기기증 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장기기증
장기기증의 종류
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콩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및 각막 등 9종류입니다.
ㆍ 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ㆍ 조혈모세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의한 뼈, 연골, 피부, 혈관 등 11종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의 종류
인체조직 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등 9종유입니다.
ㆍ 뇌사자 기증
ㆍ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 기증 가능
ㆍ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
기증자 지원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매매행위 등의 금지
운영 목적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 될수록 장기기증 이식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전체에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노력을 펼쳐 장기이식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 출판사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 장기기증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 시민들에게 신장장애 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ㆍ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신장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어필
ㆍ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 등록카드 및 홍보물(소식지, 편지 등)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