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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관리자 0 2,877
  2007.03.27 개정된 의료급여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로니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7월 1일부터 외래 이용시 소액 본인 부담금 부담                          -본인부담금부담내역- ◎ 의원(1차) : 1,000원 ◎ 병원(2차) : 1,500원 ◎ 대학병원(3차) : 2,000원 ◎ 약국 :500원 ◎ CT,MRI,PET :급여비의 50% ※ 단, 휘귀남치성질환자,행려자,선택병의원대상자,임산부,장기이식환자,18세미만아동,가정간호 받고 있는 자 제외 □ 선택 병.의원제도 도입 (시행: 2007.07.07.01) ★ 대상; 자발 참여자,연장승인시 조건부승인을 받은자 ★ 내용: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 혜택; 본인부담금면제 ◎ 단, 선택병의원 외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급여비 전액 본인 부담 ◎ 장애인.한센병환자등2차,휘귀난치성질환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선택가는,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표 필요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기관까지 1곳 추가선택가능, 타병의원 이용시 선택의원 의사 의뢰서에 의해서만 가능 ◎ 2종수급자의 경우는 선택병.의원대상도 본인부담금 있음 □ 가정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시행:2007,04.28) 의사처방전네 의한 가정산소치료 받는 자로 2006.11브터 소급적용 □ 의료급여일수가 365일 초과하기 전네 연장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승인 일수는 상병구분 없이 90일 ◎ 통보된 일수가 545일 이상인 경우 또는 2회이상 연장승인 신청시 반드시  진단서 첨부해야하며, 선택병의원제 대상이 됨 ◎ 연장 미신청 및 미승인으로 의료급여일수가 365일 초과시 의료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보건기관 제외)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질환자는 의료급여일수상한제 미적용 □ 진통,소염등 외용제제 비급여 대상 신성(시행:2007.04.28) 진통.,소염제(파스) 외용제제 전액 본인부담(단의사 처방에 의한 경구투약 불가능자는 제외) □ 가정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시행 :2007.04.28)   의료처방전에 의한 가정산소치료 받는자로 2006년11월부터 소급적용 □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시행 ;2007.04.28)   급여적합 여부 사전 의뢰(신청자가 처방전사본을 보장기관에 제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시행 :2007.07.07월 예정)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따라 1인당 월 6,000 원 지원예정 (단, 본부담금면제다 제외) ※잦은 의료기관이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월 6,000원 초과시 미지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동시 주민복지소비스과(840-5262~3)또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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