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반으로 준다

관리자 0 2,000
진료비 상한선 6개월간 120만원→60만원   6월부터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조절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ㆍ적용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개정안 시행예정인 6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려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85만명으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9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2.12 10:22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