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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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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기능 절차 간소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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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현행 장기기증 관련 법률을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만 해도 뇌사자를 생존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더라도 이식자가 장기이식을 받기까지는 2중3중의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한데다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며 개선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우선 뇌사자가 장기기증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밝혔을 경우, 유족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축소(선순위자 1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는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유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는 또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한 것을 앞으로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뇌사판정과 관련, 심의를 벌이는 뇌사판정위원회의 폐지나 위원구성의 간소화를 고려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개선의지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뇌사자 본인의 정확한 사전동의 없이 가족만의 동의로 이뤄지는 장기기증절차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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