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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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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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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기증자 증가세..아직은 턱없이 부족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를 9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면허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 방법은 면허증의 사진 아래에 장기.골수.인체조직 기증을 상징하는 '희망의 씨앗' 표시를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자 표시를 했다고 해서 사고 등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뇌사상태에 빠질 경우 즉시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1999년 162명에서 법 제정 후 급격히 줄어 2002년 36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3년 68명, 2004년 86명, 2005년 91명, 지난해 141명 등 점차 늘고 있으나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인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2월말 기준)은 신장 1천344일, 간장 960일, 췌장 1천109일, 심장 1천569일, 폐 1천630일, 각막 1천893일 등 2~5년에 달하고 있다. 국내 장기이식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2월부터 장기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팩스나 우편으로만 받아오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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