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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지급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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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회복지급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양천구 장애수당 횡령을 비롯해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수급비 횡령 등을 볼 때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생활급여를 비롯한 장애수당 등의 급여는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자료를 입력하면 이를 시군구에서 취합해 은행을 통해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허술한 급여 관리와 지급시스템은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스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이번 양천구 사건에서 보듯이 장애수당을 시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총액만을 시군구에 지급하고 있고, 또 각 시군구에서는 예산 집행통장에 총금액과 총지급인원만을 표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에서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사회복지 급여의 개인 입금 내역서의 근거자료를 요청해 확보하고 이에 대한 최소 5년 이상의 보관을 의무화해야한다. 또 주기적인 대조작업을 병행해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급여 입금시 지적장애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이 자신이나 지인들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명의 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급여 전용통장 발급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입금시 계좌번호와 수급자의 이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은행에서 입금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거사유를 남기는 이중삼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급여 지급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제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또 급여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일선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고 있다. 이 문제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상호 검토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또 예산집행과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감사 시스템을 지자차별로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연이은 사회소외계층의 급여 횡령에 대해 지자체들에서 특별감사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공무원의 실추된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사건의 심각성이 너무 중대하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들은 사회복지예산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한부분만이 파헤쳐 졌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급여 지급 실태를 조사해 그 실상을 한 점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사회복지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복지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노고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 2.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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