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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개안수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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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수술지원사업」안내문 ◈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안과적 수술로 시력회복     또는 실명예방이 가능한 자 ◈ 지 원 절 차    1)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접수(개안수술신청서, 안과진단서)    2) 시․ 군․ 구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취합 및 재단 발송    3)  재 단 :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                   (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    4) 안과 병․ 의원 : 수술진행 및 퇴원 ¤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진단서(소견서, 진료의뢰서)                  (2009년부터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어 환자분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6인실)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 통원치료비, 간병비, 백내장 선택진료비                      (망막증 및 사시, 녹내장의 경우 선택진료비 지원)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 수술비 지원방법 : 수술 → 병원 측에서 재단으로 영수증송부 → 병원으로 송금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며예방재단은 오는 11월꺼자 시력을 잃을 정도로 심한 눈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2천200명 에게 개안 수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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