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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사는 장애인은 서럽다

관리자 0 1,713
[초 점] 일부 지역 돈 없다며 대상자에게 활보 서비스 제공 안 해 논란   2009년 04월 03일 (금) 14:59:26 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중증장애인들의 외출과 가사 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200시간 넘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단 1시간도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과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태를 알아봤다. 수도권에 살아야 2-3급도 서비스 제공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기준 시간을 장애인 한 사람에게 월 100시간으로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등 재정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더해 최대 230시간 까지 지원하고, 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2-3급 장애인에게 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대상인 1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서울의 경우는 대상자인 1급 장애인의 경우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면 최대 230시간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 평균 120시간 정도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통계에 잡혀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 자체 예산 1억원 정도로 2-3급 장애인에게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고, 서초구는 역시 자체 예산으로 2급 장애인, 송파구는 강남구와 똑같이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긴급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얼마 전부터 별도로 장애인에게 야간에도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센터들에 알아본 결과 서울의 경우는 신규로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건은 조금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인원이 찼다고 신청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는 할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수가 현재 1260명인데, 최대 21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3급은 월 5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경우 일부가 월 100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역시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는 없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는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경남 창원시의 경우도 현재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산 부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창원시 장애인 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도 1급 장애인 110명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시 재정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답변이었다. 여수시, 재정 없어 대상 장애인의 10분의 1에게만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반면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작년부터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 여수시 장애인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에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자인 1급 장애인이 약 1300명인데, 그 중에서 약 10분의 1인 180명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최소한 1000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10분의 1인 연 12억원 밖에 국고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이 없어서 처음 신청 받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 담당자는 “전라남도에서 활동보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곳 중 한 군데가 여수시인데, 그런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도 자신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군 소 도시의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2-3급 장애인에게도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1급 장애인에게만 한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담당자 하소연이었다. 결국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해야 대기자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담당자 얘기였다. 대상자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민원을 언제까지 묵살할 수는 없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전라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여수시 복지 담당자 답변이었다. 공지문에는 지역에 산다고 서비스 못 받는다는 얘기 없어 장애인이 사는 곳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하나의 명백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일종의 중독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한 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공지문에는 장애인이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역별로 몇 명이 할당 되어 있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서 지역에 배당한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장애인을 배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굿잡 자립생활센터 이순희 사무국장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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