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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전용통장

관리자 0 2,553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   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ㅇ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08. 1. 1.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추진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6만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 ㅇ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김 ㅇ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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