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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안내

관리자 0 2,424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자 : 건강보험환자 ◉ 제외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비지원대상자 제외 ◉ 산정특례 대상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계속적 복막관류술,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신이식수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 항목 제외)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행일 : 2009년 7월 1일(사전등록 : 2009년 6월부터)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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