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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고용을 1명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 49개사와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

관리자 0 1,484
노동부는 ‘09.9.7 기준으로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민간기업 49개의 명단[붙임]을 공표하였습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및 관보에서 확인 가능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공표 대상>     1.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09.9.7. 기준)     2.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09.9.7. 기준)   <공표제외 대상>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채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경우     2. 기업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한 경우 등 비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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