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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

관리자 0 1,513
올 연말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소속공무원(교통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해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여객시설과 일반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최고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에 11만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단속실적은 3,700건, 단속실적이 없는 시군구도 108곳(전체 47%)에 달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급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 김광진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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