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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중증 장애인 최대 月15만원 연금 지급

관리자 0 1,571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9만1000~15만1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차상위초과계층의 경우 9만1000원, 차상위계층 14만1000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15만1000원이 지급돼 58만여 명의 중증장애인 중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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