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재료 구입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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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0:19
복지부, 호흡기 환자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앞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나 호흡기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6일부터 2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및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했다.
또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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