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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한 사유없는 장애인 해고 차별"

관리자 0 1,552
왼손장애 양모씨 입사 하루 만에 '해고'..."사전 미고지는 해고사유 안돼" 양모씨(29·여)는 지난해 11월11일 A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양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그것도 출근한 당일 저녁때였다. 이유는 양씨의 왼손장애 때문이었다. 왼손장애가 A홍보대행사에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왼손가락 일부가 손실되고 심한 화상자국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양씨는 대학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구성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양씨는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A홍보대행사 대표는 양씨에게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홍보대행사는 양씨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양씨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A홍보대행사는 양씨가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아 채용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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