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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내년 1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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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368만가구에 연 1만원으로 사망보험금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내년 1월4일 선보인다. 또 케이블TV처럼 지상파 TV도 24시간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성적표’가 내년 1월에 발표된다. 중국과 인도 등 인구 30억명 이상의 ‘신흥 미들(Middle) 시장’을 개척해 수출 4100억달러, 무역흑자 2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는 우체국의 공익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1인 기준의 연 보험료 3만 5000원 중 단 1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 보험은 상해사망보험금 2000만원과 입원치료비 90%, 통원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준다. 가입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이다. 에너지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복지법’도 내년에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가스요금만 지원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정유사들이 제공하는 난방용 등유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제’를 포함시켰다. 수출 집중공략 대상지가 G7에서 G20으로 이동한다. 합리적 가격의 중고급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총 인구 30억명 이상의 G20 국가 ‘미들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아울러 원전과 방위, 항공, 플랜트가 4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이 대통령은 “2015년까지로 설정한 원전 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년 더 앞당기려 한다.”면서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자 원가 대비 가장 경제성있는 친환경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상파 TV도 24시간 시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가능한 지상파 방송을 앞으로 24시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성수 김경두 이은주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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