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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이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관리자 0 1,520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규정 위반 적발시 10만 원 부과     -앞으로 장애인이 실제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를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했다. 차주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됐으나 승용차는 정상인인 A씨가 혼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A씨는 관공서나 쇼핑센터 등을 이용할 때 매번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얌체 족들이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장애인 차량이라도 멀쩡한 사람들만 탄 차량이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차를 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아들 차 사주려고"…가짜 장애..세 번째 '히딩크 장애인 전용 축구장.. 복지부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침표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천500명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관련 부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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