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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및 저소득 2급 장애인 차량 LPG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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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23일부터 6월 말까지 오는 23일부터 1급 및 저소득 2급 장애인 차량에 한해 LPG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에 따르면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로 최대 5만5000원까지 지원 받는다.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월 22일로 종료된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됐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됐고,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사시 “지원 대상을 축소해 6개월간 지원”토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축소해 6월말까지 지원하게 됐다. 출처: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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