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연탄쿠폰 확대

관리자 0 1,635
   정부는 올 겨울 저소득층 서민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한전, 가스공사 등 11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 에너지비용부담 경감‥전기 20%할인, 연탄쿠폰 15만원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다. 전기요금 할인(20%)은 이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도 적용돼온 것으로 현재까지 54만호에 85억 원이 지원됐다. 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81원/㎥ 할인해주는 정부 지원도 유지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인하·적용(서울기준 난방용 714.33원/㎥→ 산업용 659.95원/㎥)한다. 올해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보조금도 확대함으로써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가구당 7만7000원에서 2010년에는 가구당 15만 원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임대아파트)의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세대수(2009년 8만4938호→2010년 8만8694호)와 감면금액(18억6000만 원→21억7000만 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공급중단 유예로 기초생활권 보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난방연료 고갈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난방연료(보일러등유·프로판)를 2010년 3월까지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에는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3000가구·6억 원(2008년 1800가구·3억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에너지기기도 무상 보급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보일러와 같은 난방기기 지원은 물론 창호교체·단열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위해 6만3000호에 285억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가구 13만호(230억 원)와 사회복지시설 800곳(125억 원) 등에는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를 확대했다. 경제적인 사정상 전기가스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2010년 2월까지 전기요금미납(3개월)으로 인한 단전유예로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 전기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0년 5월까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지경부는 특히 유예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 가산료를 전액감면해주거나 연체료를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과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며 "올해는 특히 연탄쿠폰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긴급에너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출처: 2009년 12월 06일 (일) 16:22:58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