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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70년대 간첩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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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3점)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2점)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1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0점) 올해 1월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실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단 기준’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냄새가 나거나 철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명시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모임을 갖고 “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단 기준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구성돼 있다”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가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70년대 유행한 ‘간첩 식별법’을 연상 시키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고 한 인권운동가는 “판단기준에 ‘작심삼일, 1점’이라는 평가 기준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꼬집었다. ‘간첩 식별법’은 ‘서울 지리에 밝지 못하고 달러를 지니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온 사람’을 ‘야간 훈련 도중 길 잃은 주한미군’이라거나 ‘장발머리에 군복을 입고 행동이 어수룩 한 사람’은 ‘옛날에 고문관 이었던 동원예비군’이라는 식으로 비꼬는 농담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고시한 판정기준은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으려면 새로 추가된 활동능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능력평가 내용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목마다 0~4점의 점수를 담당 시ㆍ군ㆍ구청 공무원이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된 외모관리 항목은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0점)’,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1점)’, ‘외모에 신경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2점)’,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3점)’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자신감 분야는 ‘작심삼일’은 1점을 ‘자포자기’는 0점을 주도록 하고 있고 대처능력 분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0점을 주고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는 2점을 주는 것으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실제로 명시되어 있다. 단체들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의학적 평가만 할게 아니라 공무원의 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현장에서 이들을 돕는 입장에서 볼 때 음주문제와 관련한 판정 등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바뀐 판정법에 따르기 위해 의료 진료를 할 경우 의사들에게 시민활동가가 ‘교육’을 해야 하는 상태”라며 “준비나 홍보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출처: 국가복지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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