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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시행 준비

관리자 0 1,553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로 전자문서로 통하여 지시 하였습니다. 1. 2010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장애연금 예정되로 진행 2. 이번 준비기간은 4월부터 ~ 7월까지임 3. 전국 시군구는 바로 시행할수도록 교육과 철저한 조사 지시 예정 4. 올해 시행위해 예산은 편성완료(6개월분) 5. 다만 「기초장애연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임. 위사항은 핵심요약입니다. 다음 간락하게 기초장애연금 소개 올립니다. 기초장애연금 종류 ㅇ 종 류 - 기초급여 : 근로능역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ㅇ 연금액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9만원, 공통)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장애연금은 미지급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기초급여액의 감액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만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14만4천원(9만원 x 0.8 x 2인)만 지급 -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구 분 차 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출처:신장모임 <namas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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