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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증장애인 33만명 혜택

관리자 0 1,959
출처:헬스코리아뉴스] 국회가 31일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약 56만명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33만명에 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미 정부는 올해 1519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었고, 12월 2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각종 국가가 보장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가 서둘러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서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한 결과”라고 법통과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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