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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

관리자 0 1,541
작성일자 2010-04-09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 사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장차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보제공: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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