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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각종 공과금 ‘면제’

관리자 0 1,597

한부모,조손가정, 각종 공과금 ‘면제’
작성일자 2010-07-14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정은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정은 주민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또 한부모·조손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수당 5만원을 내년부터는 15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갈 추세다.

 


특히 미혼모 등 출산전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시에만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제’도 도입키로 했다.

 


전국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형 돌보미서비스 방안' 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운전자 보호 및 노인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인운전차량에 대한 ‘실버운전마크’를 부착토록 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해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키로 했으며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버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박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0-07-14/수정일:2010-07-14

정보제공복지뉴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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