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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4.823.2217
혈액투석및 복막투석을 시행을 한지 3개월이 지나면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이 되며 시각장애등이 겹쳐지면 중복장애로 인하여 신장장애 1급이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하시는 경우는 5급에 해당이 되며 또한 중복장애인경우 신장장애 4급으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 도표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장애등록절차. (당뇨와 신장병 환우들의 모임) |작성자 재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