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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관리자 0 1,69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기준

 

  대여대상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98만원 이하

167만원이하

216만원이하

265만원이하

314만원이하

363만원이하

1인 증가시마다

49만원씩 증가

장애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소득인정액은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대여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09년도 160억원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신청인이 공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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