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기준》
▶대여대상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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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가구 |
98만원 이하 |
167만원이하 |
216만원이하 |
265만원이하 |
314만원이하 |
363만원이하 |
1인 증가시마다 49만원씩 증가 | |
장애인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소득인정액은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대여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
융 자 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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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09년도 160억원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신청인이 공동 작성
[출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당뇨와 신장병 환우들의 모임) |작성자 재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