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나. 지급금액
○ 가구당 3,800천원
- 대상가구별 개조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하여 집행함 (단, 지급금액 결정시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필요)
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 고령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지붕개량 보수는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조 가능
[출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당뇨와 신장병 환우들의 모임) |작성자 재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