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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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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1.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의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과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고자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시범사업 실시 경과 및 내용

복지부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모형을 마련한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는 전국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5개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1개 지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제도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은 기존의 신체수발, 가사지원, 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 급여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급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증도에 따라 기존 급여량(32~80만원)에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혔다.

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모형은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스템을 그대로 장애인에게 적용해 보는 방안이다.

3. 시범사업 실시 결과

(1) 총론

활동보조사업 확대 방식을 실시한 5개 지역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98.5%)하였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율(1.5%)은 매우 낮았다.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실태

활동보조서비스는 주로 평일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 이용 빈도는 낮지만 평일에 비해 평균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회 이용시 평균 5~6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에서도 이동보조(23.6%)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가사지원(22.5%), 일상생활지원(22.4%), 신변처리지원(18.1%), 의사소통보조(13.6%) 순으로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이동보조(38.7%)를, 성인의 경우는 가사지원(25.4%)을 주로 이용한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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