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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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 기금부담 급여비용범위내 본인부담 없음 ※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환자 제외) | ||
2종 | 외래 | 없 음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1,000원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 진료(의료법에 시,군,구청장에게 개설신고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만성질환자에 대해 그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 복지부 고시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17조) 1.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4. 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 ||
1,500원 | 약사법제21조제5항에 따라 1차의료급여기관 및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 ||
급여비 15%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CT) 등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2차, 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10% 적용(2005.9.1부터) | ||
입원 | 급여비 15% |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진료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환자 제외)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10% 적용(2005.9.1부터) | |
약국 | 500원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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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조제하는 경우
[출처].(당뇨와 신장병 환우들의 모임) |작성자 재너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