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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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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장애인 진단등록비 지급)

관리자 0 2,535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구분 및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간주 처리


2. 지원내용

1) 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 소득세 인적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부가세 면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장애인용 수입물품 등 관세 감면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 초고속 인터넷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복지관 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이용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

- 수화통역센터 이용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용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이용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이용


4) 기타 부가서비스

-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이용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장애인 결연 사업실시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해 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① 장애인복지카드신청

② 장애진단 의뢰

③ 장애진단

④ 장애진단결과 통보

⑤ 등록증에 필요한 정보이송

⑥ 카드발급에 필요한 정보이송

⑦ 신용조회 결과 통보(직불카드/신용카드)

⑧ 카드발급

⑨ 신청인에게 전달


<그림첨부p.133>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검진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

2)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은 국고 부담임.

- 정신지체 , 발달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희망해서 재검진하는 경우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

※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진비용은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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