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구분 및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간주 처리
2. 지원내용
1) 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 소득세 인적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부가세 면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장애인용 수입물품 등 관세 감면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 초고속 인터넷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복지관 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이용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
- 수화통역센터 이용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용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이용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이용
4) 기타 부가서비스
-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이용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장애인 결연 사업실시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창구
※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해 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① 장애인복지카드신청
② 장애진단 의뢰
③ 장애진단
④ 장애진단결과 통보
⑤ 등록증에 필요한 정보이송
⑥ 카드발급에 필요한 정보이송
⑦ 신용조회 결과 통보(직불카드/신용카드)
⑧ 카드발급
⑨ 신청인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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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장애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검진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
2)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검진 및 진단서 발급기준비용은 국고 부담임.
- 정신지체 , 발달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희망해서 재검진하는 경우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
※ 시·군·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진비용은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정신지체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심장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