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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쉽고 빨라진다

관리자 0 1,872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켜 1만7000여명의 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6개 의원안의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잡한 장기기증 절차로 인해 장기이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뇌사판정위원회를 현행 전문의 3인 포함, 6∼10인에서 전문의 2인 포함, 4∼6인으로 간소화했다. 뇌사판정위원회 소집 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유가족 동의요건을 2인에서 1인 동의로 간소화했다.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지원하는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 도입된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증 가능한 잠재뇌사자는 연간 3000∼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뇌사자 장기이식은 261명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식 대기 기간의 감소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 기준으로 1년 후 시행된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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