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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환자유인행위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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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S의료재단 이외에 수십여곳도 현재 대규모로 성업중

인공신장실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유인해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의료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 걸려든 S의료재단은 부산시 해운대와 서울 노원구 2곳에 대규모 인공신장을 만들어 놓고 본인부담금인 1만4,000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환자를 끌어 모았다.

특히 이들 인공신장실은 350여평의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유인하는 곳은 S의료재단뿐만 아니라 E의료재단, R복지법인, S복지법인 등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이외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수십여개에 이른다.

특히 의료재단과 복지법인이 혈액투석을 박리다매로 운영하면서 신장내과 개원의들은 경쟁에 밀려 개원의원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의료재단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10%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이용해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않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 약 10만원 정도를 받아 왔다.

이는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S의료재단은 일부 환자에게 월 30~50만원을 주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5년동아 부산지역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10%인 300여 명과 서울지역 환자 400여명에 모았다.

통상 만성신부전환자는 1주일에 적게는 2회 많은 경우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고대의료원 신장내과 전문의는 "정상적인 진료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신장투석을 할 수가 없다"며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 의료재단들은 신장투석실을 100병상에서 150병상 가량 마련해 놓고, 환자를 대규모로 모아 투석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병원들이 30~50병상당 의사 1명을 두고 있고, 간호사도 5병상당 1명 정도인 것과 달리 이들 병원들은 의사 1명이 전체 투석 병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장투석 시간도 일반병원에서는 통상 4~5시간 걸리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3시간으로 줄여서 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의사 1명이 100명 이상의 투석환자를 돌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환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재단의 환자유인행위가 문제가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초 신장투석실 30병상당 의사 1명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지나친 규정"이라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복지부는 인공신장실 문제가 개원가의 진료영역 다툼 정도로 이해하고, 방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학회 손승환 투석이사는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서를 올렸고, 검찰과 경찰에도 고발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개원가의 진료영역 다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도 "인공신장실은 개원의원간 환자유치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중증환자까지 혈액투석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곳을 처벌할 수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유인행위가 확인되면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S의료재단과 관련해서는 "부산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그 때 내용을 검토해 처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의료재단의 인공신장실 환자유인행위를 불법진료로 고발하는 사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회의에서도 인공신장실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출처 : 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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