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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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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실시, 5개월 간 집중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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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가 12월1일부터 실시되며 2011년 4월30일까지 5개월간 집중등록기간으로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을 29일 발표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1종) 및 본인부담 경감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판정 기준과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해 근로능력 판정과 본인부담면제 기간 등을 일치시켜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으로는 기존부터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급여를 제공 받는사람과 새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이에 따라 등록환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돼 의료급여 1종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수급권자가 본인부담면제를 희망한 경우 외래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기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와 동일하다.

등록 환자는 5년 동안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집중 등록기간은 12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이며 내년 5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은 질환 세분류 코드를 포함해 107개로 등록암에 해당되는 질환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림프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입술의 악성신생물, 입바닥의 악성신생물, 잇몸의 악성신생물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아울러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증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혈우병 등도 포함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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