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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기증·이식에 관한 법률확립 위한 장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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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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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인체의 기증과 이식의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4일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증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인체자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간, 심장과 같은 장기 뿐만 아니라 뼈, 피부 등 인체조직, 혈액이나 제대혈 속의 조혈모세포, 그리고 최근에는 줄기세포도 이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체의 기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 등을 개별법에서 각기 달리 다뤄 각막이나 혈액속의 조혈모세포처럼 현재 법체계 안에서 다루기 힘든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 장기와 기타 인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일화된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체의 기증과 이식의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확립해 놓아야 앞으로 새로운 분야의 개별법들이 새로 생겨나도 서로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

‘생명나눔에 관한 기본법’은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 인체조직, 혈액, 제대혈을 다루는 개별 법률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법이다.

이에 원 의원은 "이번 공청회로 생명나눔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장기적인 연구과제도 많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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