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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골다공증 등 8개 항목 보장성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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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수가 2% 인상-보험료 평균 5.9% 인상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10-11-23 오전 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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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2011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및 보험료율’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최종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병원협회 7.8%, 공익대표 6.9%, 경총 3.9% 안이 팽팽히 맞선 결과, 논의 끝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하되, 항목별 세부 시행시기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위임토록 했다.

구체적인 2011년도 보장성 확대항목과 시행시기 및 연간 소요재정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간암치료제 넥사바정(1월 시행, 233억원),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2월 시행-126억원)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 양성자 치료(4월-71억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7월-360억원) △최신 암수술 급여화: 폐암 냉동제거술(7월-2억원),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7월-2억원),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7월-1억원), 신종양 냉동제거술(7월-1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10월-1333억원)

△당뇨치료제 급여확대(7월-360억원),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7월-150억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10월-51억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1월-29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30만원→40만원(4월-600억원) 등 연간 총 3319억원이 소요될 예정(약 135만명 혜택)이며 2011년 실 소요액은 1775억원으로 추계됐다.

건정심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지출구조 개선,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1년도 의원 환산지수(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의원급 수가 2% 인상, 환산지수 66.6원으로 확정했다.

추가재정은 1334억원이 소요되며 이같은 환산지수 조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약품비 절감에 노력하고 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렸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패널티가 없는 형식으로 부대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 치과 3.5%, 한방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기체결된 4개 유형의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부속합의서를 살펴보면 병원협회(1% 인상)의 경우,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적 변수를 제외한 약가 절감을 한 경우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적극 고려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키로 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진료비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연구 및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환산지수를 공동연구키로 했고, 간호협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함은 물론 조산원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 경영성과를 공개토록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출처: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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