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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관리자 0 2,108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21 14:28:09
내년 1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가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에는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2만원을 지원 내용이 신설돼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추가지원 대상자를 5만2000명으로 잡고 있으며, 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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