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 확대할 예정입니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2013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확대됩니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3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지불가격을 표시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45)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

 

* ’13131일 시행, ’13430일까지 도기간 운영

 

’13131일부터 소비자들이 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인데 전국에 16,000여개소 전체 이미용실의 13% 해당됩니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