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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7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장애인 콜택시이용가능

관리자 0 1,638
 
 
 
 
13년 7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장애인 콜택시이용가능
 

오는 7월부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특

 

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타지역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

 

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출처: 신장 환우들의모임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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