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29일 밝혔다.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타지역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신장 환우들의모임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