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
*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이번 시범사업은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 여명으로 추정
한편,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