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 김씨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나갔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김씨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시행령 별표 1~5)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