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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후 장애판정~

관리자 0 5,522
주부 박모(61·경기도 성남시)씨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 시장도 못 갈 정도로 걷는 데 힘들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당했다. 그러다 올해 초 통증과 불편함이 심해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먼 거리도 쉼 없이 걷고, 가끔 동네 야산도 오를 정도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박씨는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신체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5급 장애인 판정을 받게 돼 있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은 1~6급까지 있으며, 가장 중증인 경우 1급판정이 내려진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 판정이 내려지게 한 규정은 과거 수술기술이 낙후한 시절 때 정해졌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후유증 인 이른바 '뻗정다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약 10년간 인공관절 기구가 업그레이드되고 의료 기술도 좋아져 서 인공관절 수술 후 95% 이상은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을 보인다. 옛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무릎과 엉덩이 인공관절 수술은 총 4만777건 이뤄졌다. 이는 2003년 1만8944건보다 2.2배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이 인구 계층에서만 14만5000여명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5급 장애인이 됐다. 5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료, KTX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5억 이하 증여가 면세되고, 연말 정산에서 100만원 공제를 받는다. 정형외과 학계에서는 앞으로 활동적인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8배 많은 인공관절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추 산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윤수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 받고 6개월 후에 관절의 움직임을 평가해서 일정 기준보다 움직 임이 좋지 않으면 그때 장애인 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출처 : 조선일보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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