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장기기증"
나눔생명이 됩니다.

커뮤니티

운영시간안내

054.823.2216

Fax. 054.823.2217

  •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 휴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라 !!

관리자 0 1,672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했다.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법률은 없으나 행정 기관별로 별도의 지침과 규칙 등을 마련해 정의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장애인복지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발행처(지방자치단체)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 도로교통공단 역시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시험응시(텝스,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나 공항,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관마다 인정여부와 그 범위가 제각각이여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기능 없음)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기능 있음)는 그 기능과 쓰임에 따라 구분되지만, 실제 명칭은 모두 ‘복지카드’로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혼재 된 명칭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는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더 야기되고 있어, 명칭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 신분증명서로 인정·활용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개정과 ‘복지카드’로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