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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 떼러 서울까지…’ 장애인 불편 줄인다

관리자 0 1,381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확대



지방에 거주하는 간경변 환자 A씨는 심한 황달과 복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다가 ‘간 장애’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최소 1년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그는 휴가를 내고 서울 소재 병원을 방문, 1년치 진료기록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한지 1주일 뒤 주민센터로부터 난치성 복수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검사결과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일상 생활만으로도 몸이 힘든 상황임에도, 장애 판정을 위해 두 번이나 휴가를 신청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또 서울에 다녀올 생각을 하니 A씨의 마음은 답답하고 서글펐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등 여러 서류를 갖춰 관할 주민센터에 내야한다. 서류를 넘겨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전문적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같은 신청인은 길게는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록을 받아 제출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더구나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겪는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심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자료를 확보해 처리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가장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측이 대신 각종 진료기록을 챙겨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서류 발급을 최대한 대행하겠다는 얘기다.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장애 서류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심사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어도 자료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이 같은 의료기관을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자리·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체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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